(공동주택)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3.08.23
- 조회수 : 202
1.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<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>
가. 신청대상 : 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 등)
나. 신청방법 :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(16612642@keco.or.kr)로 신청
다. 대여방법 :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(택배 활용)
라. 대여기간 :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(공휴일 포함),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
마. 활용방법 :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 상담에 활용
바. 관련문의 : ☎ 032-590-3565
붙임 1.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.
2.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. 끝.
[붙임1]소음측정기무료대여서비스안내문.pdf(92 kb)바로보기 [붙임2]소음측정기대여신청서.hwp(97 kb)바로보기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